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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로 참가한 축구대회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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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해 매년 열리는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제약회사에 다니는 배씨는 2016년 5월 B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회사 대표로 참가했다. 그는 경기 중 넘어져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절했고, 배씨는 다시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축구대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점 △B축구협회가 A회사 측에 대회 초청 공문을 발송한 점 △A회사가 참가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배씨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A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회 참석을 강제하거나 대회 참석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행사가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개최돼 왔다면 업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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