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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여전…과태료 사업장 9배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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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적극 공개

(사진=스마트이미지)

 

올해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 미작동,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지난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난 2월 5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실시된 전국의 사업장 및 시설물 34만6,346곳에 대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조치는 1만 400곳,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4,890곳, 보수‧보강 필요시설은 2만 2,282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31곳이었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1232곳으로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 공사장 710곳으로 가장 많고, 찜질방104곳, 요양시설·요양병원 93곳, 숙박시설 68곳, 중소병원 57곳 등의 순이었다.

부과 사유를 보면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등 주로 소방시설의 관리상태가 미흡이 지적됐다.

대형 공사장은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주된 사유였다.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현황(4월말 기준)을 보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3,498곳 중 1,760곳(50.3%)는 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보강 대상 시설은 2만2,282곳 중 5798곳(26.0%)이 개선이 끝났고 올해 중 5,802억원을 투입해 보수·보강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보수·보강 수요에 대해 약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결과도 공개된다.

우선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현행법상 공개가 가능한 시설은 법에 따라 공개하고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은 이번 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개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국민생활밀접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공개 확대가 추진된다.

점검결과 공개는 이날부터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시설물별 관리시스템, 위반사항 현장 부착, 공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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