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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합병 적정성·상장 특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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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심병화 상무(왼쪽부터), 김동중 전무, 윤호열 상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금감원의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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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잠정 결론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적정성, 한국거래소의 상장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파장이 만만치 않다. 2일 주식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 넘게 급락했다. 금융위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가가 계속 출렁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최종 확인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 금융위 내부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뒤 증선위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느냐가 핵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변경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4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상장심사 규정을 바꿨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성장 유망기업 요건을 도입해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판단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금융팀장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와 한국거래소가 개입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5월이고 이때 주가로 합병비율이 결정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은 2015년 말에, 상장결정은 2016년 4월에 이뤄져 시기적으로 삼성물산을 합병해서 모집주가를 띄우기 위해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규정 개정 전에도 나스닥 상장이 가능했고 국내 시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발표와 관련해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시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 상무는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단계별로 이를 적극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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