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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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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관세청, 관련 고시 개정…3일부터 시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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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져 쌀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관세청과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수매부터 업체 배정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공급 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쌀가공식품 수출업체는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보유하고 원재료 구분 적재, 제품 구분 생산 등의 조건을 갖추어 지역 본부세관에 신청하면 20일 안에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이번 조처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원산지 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중 39개 수출업체가 330만 달러 이상의 관세 혜택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 기준 세율이 높아 관세 혜택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세 혜택으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수입산 쌀 원료의 국산 대체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기준 연간 6000여t의 수입산 쌀을 사용해 수출용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로 20% 이상의 국산쌀 원료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 품목과 서류를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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