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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에 벌금 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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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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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 경험, 소유 자산 등 과시하며 피해자들 판단 잘못하게 해"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진=박종민 기자)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과장 주식 정보를 흘려 3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무인가 투자사를 통해 100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 이모(30)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해 13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주식 전문가'로 증권 전문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를 퍼트려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팔아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이 방송 등에서 내세운 것과 달리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던 경험이 많지 않고 큰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며 "고급 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같은 홍보를 범행 수단으로 이용해 피해자들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방송 등에서 자신을 '흙수저 투자전문가'로 소개하며 청담동의 고급 주택과 수입차들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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