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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드루킹 특검법' 공동발의…"수용되면 국회정상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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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3일 야3당 특검·국정조사 단일안 제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野) 3당은 23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홍준표‧김성태,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민평당 조배숙‧장병완 등 각 당 대표‧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야3당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르면 이날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단일안을 마련해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은 "야3당은 이번 '대번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3당 공동 특검법 발의 ▲공동 국정조사구서 제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 ▲포털 및 여론조사 제도개선 ▲특검 수용 시 국회 정상화 ▲남북회담 개최되는 이번 주 정쟁 자제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특검 공동 발의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야 3당의 의석수 총합은 160석으로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시 처리가 가능하나, 본회의 회부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합의가 선행돼야 부의할 수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시한이 이날까지인 국민투표법에 대해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면 교섭단체 회동과 국회 헌정특위를 통해 개헌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은 개헌안이 합의되면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안인데 국민투표법 앞세운 건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7월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국회 헌정특위에서는 현재 20일인 국외 부재자 신청기간을 여야 합의로 최대 4일 가량 단축시킬 수 있어, 공포일을 4월 23일에서 27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방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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