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의 모친상에 화환을 보내온 옛 친구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A씨(45)를 구속했다.
A씨는 유년시절 알고 지낸 옛 친구 B씨(41)를 속여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 9천3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남 거창과 전남 해남지역에 리조트를 개발 중이라고 거짓말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3배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수십억원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나 누나와의 재산 분배 다툼으로 처분이 금지돼 있으니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면 유산을 상속받아 보전해 주겠다며 위조한 법원 판결문을 보여주고 B씨를 안심시켰다.
이후 B씨가 실제 사업에 진척이 없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위조한 토지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토지 개발이 늦어진다는 등의 핑계로 시간을 끌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모친상에 오래전 친구인 B씨가 화환을 보내오자, 화환에 기재된 B씨 가게를 찾아가 이같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수년간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며 습득한 법률지식과 말솜씨로 B씨를 속여왔다"고 밝혔다.
또, "본인은 변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B씨로 부터 받은 돈은 모두 채무상환과 사치성 소비로 탕진한 데다 여전히 채무 초과 상태로 드러났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