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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특별수사팀' 꾸리나…주요 쟁점 법리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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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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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특별수사팀' 꾸리나…주요 쟁점 법리검토 착수
'드루킹-김경수' 텔레그렘 분석·조직적 '선플' 위법성 중점 검토
김경수 의원 '드루킹 활동 방식' 알았는지가 관건

 

경찰이 '드루킹' 김모(48)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도 사건 송치에 대비해 주요 쟁점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아직은 경찰 단계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여당 핵심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의 성격과 정치적 파장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검찰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은 이른바 '선플(긍정적 댓글) 운동'을 통해 인터넷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검찰도 공직자가 아닌 일반 누리꾼의 정치적 견해 표출은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다소 집단적 행태를 띠더라도 경공모 회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발적인 정치인 지지 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본다.

그러나 여론 지형을 인위적으로 흔들려는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아 김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600여개의 네이버 아이디(ID)가 일부라도 도용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한다.

비록 도용된 것이 아닐지라도 김씨 등 핵심 회원이 다수 일반 회원들에게서 받은 타인 아이디로 댓글을 올리거나 특정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불법성이 있는지도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김씨의 '댓글 공작'이 불법성을 지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사건 연루 여부는 또 다른 사안이다.

이미 김 의원이 드루킹 김씨와 특정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주고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이들의 공모 여부는 수사를 통해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댓글 공작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김 의원이 인지했는지에 따라 공모 관계 성립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경찰에서 김씨와 김 의원 사이에 오간 텔레그렘 메시지 내역 사본을 받아 자체 분석 중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넘기면 본격적인 보강 수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미리 자료 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미 검찰은 김씨 등 경공모 회원 3명을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붙은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댓글조작 의혹의 핵심인 김 의원의 연루 여부를 따지는 수사를 검찰이 본격화하면 인력 보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2차장검사 산하의 공안 부서 또는 3차장검사 산하의 특수부가 추가로 투입돼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형사8부와 특수1부를 주축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차출한 검사들까지 투입, 검사 4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구속기소 했다.

작년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및 무차별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 공안2부, 공공형사부, 외사부 등 2차장검사 산하 공안 부서를 대거 투입한 '국정원 수사팀'을 출범시켜 원세훈 전 원장 등 3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경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우선 지켜보고 있다"며 "사건이 넘어온다면 대상이 누구이든 엄정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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