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총력저지에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오후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고 '집단휴진'을 포함한 향후 투쟁일정을 결정한다.
하지만 강경일변도의 투쟁방식에 대해서 의협내에서 조차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고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싸늘한 여론을 마주해야 될 상황이어서 집단휴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비대위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8일 ▲27일 집단휴진 및 전국 시군구의사회‧특별분회(대학병원 등) 비상 총회 실시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29일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계획안 확정을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개최 등의 계획을 마련해 최대집 당선인에게 위임했다.
취임일성으로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 최 당선인의 행보로 볼 때 엄포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는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의료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으로 이어져 의료의 질 저하 및 치료 횟수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비급여 의료비가 1조 4000여 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이다.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상당수 의료계의 수입원인데 이를 정부가 급여화하면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의협 측이 상복부 초음파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분석이 여기서 나온다
이 때문에 의협이 '제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따른 손실을 총액기준으로 보상하고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갖고 그간 의협과의 실무협상을 벌여왔고 집행부가 교체되긴 했지만 대화로 풀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을 위한 사전작업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의 부족도 의협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의사협회 김주현대변인은 "집단 휴진을 하려면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사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 이런 작업들을 비대위차원에서 단시일내에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회원들에게 휴업동참 등을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