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알리는 '자복'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한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52조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만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죄를 알리는 자복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헌재는 "자수 감면(감경 또는 면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범죄자가 형사법절차 속으로 스스로 들어왔다는 것에서 비난가능성이 감소하며, 오판을 방지하고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자기 범죄를 고백하는 자복, 자체로는 국가형벌권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자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임의적 감면 혜택을 줄 만큼 범죄자가 형사법절차에 스스로 들어왔다거나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에게 자복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것과 구조나 성격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사소추 해제조건이 된다"며 "형사소추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하는 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점에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 자복에 대해 자수와 같은 효과를 부여한 것은 피해자 의사가 형사소추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범죄와 법적 성격이 다른 데 기인하는 것"이라며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짓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해 임의적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해도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기죄를 저질러 1,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2016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