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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위조 놓쳤다"…檢, 대림 피의자 '구속취소'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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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국면 맞물려 미묘한 신경전 감지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경찰이 수사해 구속까지 시킨 대기업 임직원들이 검찰에 의해 석방됐다.

구속의 핵심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경찰이 놓쳤다고 검찰이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경 수사권조정 국면과 맞물려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송치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2명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장소장 권모(54) 씨 등 2명은 민자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2억 원 상당,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공사에서 1억4500만 원 상당을 각각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공사비 부풀려줄게" BMW·축의금 뜯어낸 대림산업 간부들 http://www.nocutnews.co.kr/news/4940934)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돈을 건넨 하청업체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지출결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출결의서는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됐었다.

이에 검찰은 구속된 권 씨 등을 석방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 A 씨에 대해 증거 위조 혐의를 더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이들 임직원이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다"면서 "당시 임직원들이 일부 자백한 상황이고, 증거물을 (육안으로) 봐선 위조 여부를 경찰이 알기 힘들었을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만큼, 증거물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경찰이 사전에 몰랐는지, 피의자들과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등을 검찰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의 석방 결정에 경찰은 검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 검토와 재지휘,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이 청구됐던 사안이라며 책임이 경찰에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지출결의서 필체를 확인했는데 일관되지 않았었다"며 "경리 직원에게도 물었는데 조작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내역서가 없었어도 거래내역, 차량운행일지, 관련자 진술 등 다른 많은 증거로도 혐의가 인정되고 피의자들도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작된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취소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건 처음 봤다"며 다른 의도에 대한 의심을 넌지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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