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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탑, 규정위반 아냐"…빅뱅 '꽃길' 음원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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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의 소속 그룹 빅뱅이 지난달 신곡 '꽃길' 음원을 발매한 것이 규정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인 가운데, 병무청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빅뱅은 지난달 13일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곡 '꽃길'의 음원을 발표했다. 멤버 지드래곤이 작사, 작곡, 탑이 작사에 참여한 이 곡은 멤버들이 잇달아 군 입대한 상황에서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음원 발표 전 '꽃길'이 2016년 정규 앨범 '메이드(MADE)' 작업 당시 만들어놓았던 미발표곡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고, 지드래곤·태양·대성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상황에서 신곡 음원이 발표됐다는 점을 두고, 이들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활동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4일 탑이 근무 중인 서울 용산구청이 탑의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영리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관할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당시 빅뱅 측은 "'꽃길'이 2년 전 '메이드'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인 것을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도 알린 사실인데 왜 문제를 삼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해당 건을 넘겨받은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전 제작한 음원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음원과 관련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지방병무청병무청에서 지난달 27일 병무청 본청 확인 절차를 거쳐 탑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줬다"고 말했다.

이로써 탑을 비롯한 빅뱅 멤버들은 '꽃길' 음원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꽃길'은 음원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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