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의 멍에를 벗어던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가 최우선 과제로 해고자 복직을 제시하고 총력 투쟁을 펼친다.
정부와의 교섭 전망은 비교적 밝지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전공노는 해직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5일 서울정부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뒤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임시국회 회기 동안 해직공무원을 3개조로 나눠 무기한 릴레이 단식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벌일 계획이다.
앞서 설립 이후 9년 동안 '법외노조'에 머물던 전공노는 지난달 29일 노조 설립 신고에 성공하면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공무원의 노동3권은 건국 이래 제헌헌법으로 인정받았지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한받았다.
노무현정부 들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노동3권이 제한됐고, 결국 이 때 파업권을 요구하다 해직된 공무원 136명은 아직도 복직하지 못한 상태다.
2007년 전공노는 잠시 합법노조 전환에 성공했지만, 2년 뒤 전공노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되면서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정부는 다시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이후 정부는 전공노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실제 해직자들이 임원으로 활동했다며 9년 동안 5번이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꼬일대로 꼬였던 전공노 법외노조 사건은 문재인정부의 정권교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시절부터 해직공무원의 복직을 공약으로 약속해왔다. 또 공무원 인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8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공노 해직자들의 복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더구나 문재인정부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개헌안까지 내놓은 만큼 전공노는 정부와의 특별 교섭으로 해직자 복직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외노조 신분을 벗어나면서 전공노도 정부와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를 활용해 해직자 복직을 위한 '원포인트' 특별 교섭으로 정부로부터 해직자 복직 의지를 다짐받는 정책적 선언을 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공노 최현오 대변인은 "2014년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청구를 기각해 136명의 해직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부와의 교섭만으로 해직자 복직은 어렵다"며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까지 통과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러한 전공노 지도부의 '선 법적 지위 확보, 후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공노 해직 조합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의했지만, 설립 신고 및 합법화가 주로 논의됐을 분,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며 "특별교섭으로 사태를 장기화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도 전공노 합법화 전후로 이뤄진 정부와의 물밑 교섭의 수위에 대해 "(복직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143명의 국회의원에게 복직 동의 서명을 받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정부와 특별교섭에 성공해 대통령의 해고자 복직에 대한 정책 선언을 받아내고, 사회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여론전을 펼치며 국회의 특별법 통과를 압박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질의를 통해 정당의 입장도 확인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애초 노조조합원의 자격은 노조의 고유권한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전공노의 설립신고가 성공한 직후 논평을 통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해고노동자 조합원 자격문제는 노조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노조법이 여전히 노동3권을 제약한다며 "공무원·교원의 노동 3권을 일반법인 노동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조합원 자격 부여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지 입법적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규약 개정이 아닌 국회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가 됐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가 공약했던 ILO 핵심협약을 통과시키고 노조법 등을 개정하면서 공무원·교사의 노동3권을 보잠해 아직 법외노조로 남은 전교조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