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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축산 농가들 "정부가 대안 없이 불법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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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식 아니다"

(사진=고무성 기자)

 

"수십년 전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소를 키웠는데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농민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의 한 목장.

그린벨트에서 49년째 목장을 운영하는 이모(61) 씨는 축사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첫 번째 위기는 지난 2004년 경춘고속도로가 목장 위치에 들어서면서 찾아왔다. 바로 윗동네로 쫓겨 올라왔지만, 고속도로 측에서 토목공사도 해주면서 다시 목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

1천 820㎡ 규모의 축사는 지난 2010년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까지 받았다. 이 씨는 이제 안심하고 소를 90마리까지 키워 나갔다.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개정됐다. 이듬해 12월 한 차례 더 개정된 이 법률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 축사들은 지자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양성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뒀다. 1단계로 대규모 축사(축사면적 기준 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가금류 1천㎡ 이상 등)는 올해 3월 24일까지로 끝났다.

하지만 이 씨처럼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입지제한구역에 해당한 농가들은 대부분 허가를 받기 어렵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7천300곳 중 적법화 추진 불가 대상은 모두 953곳이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가 209곳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고양시 166곳, 시흥시 96곳, 화성시 94곳, 파주시 75곳, 이천시 65곳 등 순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247개 무허가 축사 중 양성화가 가능한 곳은 38곳에 불과하다. 209개(84.6%) 축사는 아예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성시는 무려 행정구역의 92%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묶여있다.

이르면 지난 26일부터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이들 농가는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 조치를 따라야 한다. 현행법과 규제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한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오호택 남양주지부장은 "그린벨트는 적법화도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새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지 옛날 고리짝 법까지 다 따져서 규제하는 건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남양주시에 이어 경기도는 정부에 개발제한구역의 축사시설 허용 면적을 500㎡에서 일반 지역과 마찬가지로 1천㎡로 확대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예고하기 전부터 해오던 입지제한구역의 농가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으로 이전이나 분뇨가 배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만 설치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의해 폐쇄해야만 목적이 조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식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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