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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디스포저 유통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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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불법 유통 차단"…환경단체, "감시 활동 강화"

환경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계도(홍보) 안내문' 캡쳐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가정에서 불법 설치되고 있는 CBS 보도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8. 3. 21 환경부 인증 받은 음식물 분쇄기까지 불법 설치)
이후, 환경부가 관련 고시 개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던 오물분쇄기 불법 설치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모음
① 환경부 인증받은 음식물 분쇄기, 정작 가정에선 불법 설치
②단속 피하는 법 알려주는 업체…파악조차 못하는 환경부
③단속만이 능사? 디스포저 음성화 해결책 없나…
④'오물분쇄기 규제 강화'…환경부 "고시개정 등 규제책 마련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로로 내려보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디스포저.

유통 초기, 분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이름뿐인 불량 제품이 양산되면서 환경부는 지난 2012년 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CBS 취재결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역시 설치 과정에서 2차처리기를 떼어내는 불법 설치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을 수년째 경고해왔다고 지적한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차장은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하수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디스포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가정이 생겨나 하수도에 큰 부하가 걸리고, 막힘이나 역류, 악취 등 여러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제보에 의존한 환경부의 관리·감독 방법이 디스포저 불법 설치를 확산시키는 빌미가 됐다.

유통이나 설치 현장이 아니라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허울뿐인 점검은 인증 기준에 맞춘 완성품이 설치 과정에서 불법으로 변질되는 것을 놓치게 했다.

현재, 시중에 얼마나 많은 디스포저가 유통됐는지 환경부는 정확한 집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비웃듯 업체들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환경부 인증을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각 가정에서도 편의성을 알게 되면서 설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인증제도는 오히려 불법 오물 분쇄기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CBS 지적 이후, 지난 28일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환경부는 2차처리기 관련한 고시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이번 기회를 통해 환경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고 철저한 규제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원순환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은 "디스포저 제한적 허용을 도입한 이후 현행 법률과 고시, 형식적인 관리 점검으로는 도무지 불법 설치를 막을 수 없었다"며 "환경부는 그동안 사실상 디스포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빼든 고시 개정 카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실질적 개선을 끌어낼 것이지 감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업체 간담회를 통해 고시 개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물꼬를 텄다고 보고,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환경부 담당자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체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4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2차처리기를 분리할 경우 본체 작동이 아예 안 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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