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박모 씨 등 10명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낸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한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박 씨 등은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9명이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이 심리 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역시 같은 주장을 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