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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골든타임' 지나서야 세월호 참사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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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이 부른 뒤에나 침실 밖으로 나와…최순실도 당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

 

4년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인명구조 가능 한계시간인 '골든타임'이 지나서야 참사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은 비선실세 최순실과의 대책회의 뒤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8일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일 오전 10시19분에서 10시20분 사이에 '상황보고 1보'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관저로 전달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22분쯤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최초 지시했다.

최초 보고와 최초 지시는 모두 골든타임 이후에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당일 오전 10시17분 세월호는 좌현으로 108.1도 기울어 전복됐다.

김 전 안보실장은 이에 앞서 사고내용 보고를 위해 박 전 대통령 휴대전화로 2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통화에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이 오전 10시20분쯤 관저 침실 앞에서 수차례 자신을 부른 뒤에야 침실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울러 참사 당일 오후에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세월호 관련 회의를 한 것을 확인했다.

최씨는 당일 오후 2시15분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차량을 타고 'A급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진입해 박 전 대통령에게 갔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는 게 수사 결과다.

 

이는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한 간호장교와 중대본 방문 전 대통령 머리손질을 한 미용사 말고는 외부인의 청와대 방문이 없었다"던 박근혜정권 청와대의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사실이다.

검찰은 이밖에 참사 관련 대통령 보고 시간·회수를 조작한 공문을 만들어 국회 등에 제출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청와대 책임 규정을 무단 변경하는 등 박근혜정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국회답변서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에 따른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 행적 관련 허위 증언을 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하고, 여권무효화 등 조치를 진행 중이다. 현역 군인인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은 군검찰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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