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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여론수렴 때 가장 뜨거운 반응? 국회의원 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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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승수(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


국회가 개헌 발의를 못하면 내가 하겠다. 결국 대통령이 26일에 개헌 발의를 직접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어제부터 사흘간 개헌안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직접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첫 시간 설명을 듣고요. 이건 뭐지? 좀 생소한 지점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오늘 첫 인터뷰는 이 개헌안을 만든 분을 연결해서 그 궁금증들 직접 풀어보도록 하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하승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하승수> 아닙니다.

지난 2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어제 조국 수석이 브리핑한 그 개헌안 만든 곳이 국민헌법자문특위.

◆ 하승수> 네, 저희가 자문안을 청와대에 드렸고요. 어제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저희 특위에서 만든 자문안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국민헌법자문특위. 정말로 국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셨어요?

◆ 하승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최대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한 52만 명 정도가 방문해서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좀 했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할 때처럼. 그렇게도 하고 개헌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해 왔던 여러 단체들의 의견도 좀 들었고요. 또 2000명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도 개헌안을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표적으로 국민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을 하나 꼽자면 어떤 건가요?

◆ 하승수> 예를 들면 농민단체들이 농민들이 바라는 헌법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농업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인정해 달라는 거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헌법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저는 국회의원 소환제 이거 아니었나... 어제 보면서 그 생각 들던데.

◆ 하승수>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제안도 해 주셨지만 저희 특위에서도 설문 문항이나 이런 걸 넣었는데 아무래도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뜨거운 반응. 그럼 거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해 보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넣은 거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하시는데 국회의원 소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하승수> 소환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으시고요. 일정 숫자 서명을 받으면 그걸 투표에 부치게 됩니다.

◇ 김현정> 일정 숫자라 하면 어느 정도 서명이 모여야 되나요?

◆ 하승수> 지금은 헌법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건 법률로 정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를 든다면 유권자 10에서 20%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소환을 발의할 수 있고요. 그러면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는 헌법에 근거만 두고 세부적인 건 법률로 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법률로 정하는 거면 그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거라 국회의원들이 이거 굉장히 어렵게 만드시거나 아예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하승수> 그런데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헌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소환제도는 만들어질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럼 국회의원 일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세비 주기 아깝다 싶으면 국민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지역구민이.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비례대표면 어떻게 합니까?

◆ 하승수> 비례대표가 사실은 소환제도 도입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지방의원도 비례대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소환 대상에서.

◇ 김현정> 그렇죠.

◆ 하승수> 그래서 그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또 하나는 역시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국민발안제. 사실 국회가 가진 가장 큰 권한이 법률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건데 입법권인데. 그럼 국민도 이제 발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국민 발안 제도가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요. 헌법개정안도 국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고 법률안도 발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30년 동안 개헌이 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나 국회가 합의 돼서 헌법개정안을 발의를 못해서 그런 건데요.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개정안도 낼 수 있고 법률안 같은 경우도 지금은 100만 명이 서명해도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도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김현정> 이것도 유권자의 어느 정도가 서명해야 된다는 기준 안 적혀 있습니까?

◆ 하승수> 특위에서 낸 안에서는 법률안은 유권자 한 40만 명 정도면 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 김현정> 40만 명.

◆ 하승수> 헌법개정안은 120만 명. 이건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20만 명 서명도 금방 채워지니까요.

◇ 김현정> 금방 돼요. 그럼 40만 명으로 해 놓으면 이거 너무 남발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 하승수> 40만 명으로 했을 때 국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법이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40만 명 정도가 원하는 내용이라면 국회에서 안건으로는 다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준은 한 40만 명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 보면 20만 명 서명하면 무조건 답을 하거든요, 청와대가. 그럼 이 경우도 유권자 40만 명이 서명을 하면 무조건 국회에서 일단 다뤄야 되는 건가요. 테이블 위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 하승수> 네. 그런데 법률안이기 때문에 법률안으로 성안이 되기 어려운 내용까지 그렇게 발안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남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바빠지시기는 하겠네요. 어제 개헌 설명회 첫 시간 후에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부분,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부터 먼저 짚어봤습니다. 다시 얘기를 앞으로 돌려보죠. 개헌 헌법의 전문. 기존 헌법에는 4.19혁명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개헌안에는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을 거기에 추가한다는 거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의미입니까?

◆ 하승수> 우리나라가 당연히 국민 주권을 선언하고 있고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지금은 3.1운동이나 4.19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것. 또 이 나라의 자주성을 지켜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30년 동안에도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역사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이 추가가 된다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헌법에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걸 좀 사건을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6-70% 정도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지난 겨울에 촛불혁명, 촛불집회는 고려의 대상은 아니었습니까?

◆ 하승수> 논의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최근의 사건이라서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아직 국정농단이 재판 중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 3권이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교사도 이제부터는 단체행동권,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하승수> 이게 지금 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공무원들은 노동 3권을 가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가지되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큰 틀의 원칙만 정하는 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걸 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거고요.

◇ 김현정> 예외적으로. 큰 틀이 제한이었고 거기에서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었다면 이번에는 큰 틀을 노동 3권 공무원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해 놓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요게 바뀌었다.

◆ 하승수> 제한을 두는 건데 어차피 헌법 개정이 되면 법률로서 구체적인 건 정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단체행동권을 보장을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 분들이 파업 못 하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기는 해요.

◆ 하승수> 단체행동권은 결국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공공을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 노동자처럼 그렇게 파업을 할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고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사실 사기업의 파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이 좀 반발하실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 기본권 지켜주자고 시민 기본권이 침해되진 않겠는가 이런 우려.

◆ 하승수>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은 큰 틀을 정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법률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거는 무조건 파업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지는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공무원 노동권 말고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명시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안들이 곳곳에 들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 지금 반응이 이렇던데요.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하승수 부위원장

 

◆ 하승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면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워낙 지금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이것은 큰 틀의 원칙을 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 김현정> 원칙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발로 나오고 있고 오늘 두 번째 설명이 있고 내일 세 번째 설명회가 있습니다. 대통령제 손보는 문제, 선거제도 손보는 문제. 사실 개헌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인데 이건 언제 설명하세요?

◆ 하승수> 아마 내일 정부 형태 분과 설명할 때 대통령제에 대해서, 현재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분산시킬 건지 아마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제는 4년 연임제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 야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국무총리하고 권한 분산하는 거. 지금 국회가 뽑은 국무총리한테 권한 좀 더 넘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위에서 이 부분은 논의 안 해 보셨어요?

◆ 하승수>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산, 인사와 관련돼서 지금 좀 대통령 권한이 과대한 부분들은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었고요.

◇ 김현정> 어떻게 그럼 표현이 되어 있나요?

◆ 하승수> 다만 이게 단일안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복수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현행을 유지하는 안하고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하고 이렇게 복수안으로 제시가 됐고.

◇ 김현정> 야권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국무총리를 국회가 뽑는 방식, 추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아니라고 보세요?

◆ 하승수> 지금 그 방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시민토론에 부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위 추출한 시민들이 800명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봤는데요. 가장 걸림돌이 국회의 불신인 걸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 불신. 국회 못 믿겠다.

◆ 하승수> 토론 전보다 토론한 후에 국회가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았고요. 최종적으로 68%가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 특위에서는 대통령 권한을 입법이나 예산, 인사와 관련해서 분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검토해서 자문안으로 냈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헌이란 게 워낙 광범위한 거여서요.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을 테고. 고맙습니다.

◆ 하승수> 네.

◇ 김현정>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초안을 만든 곳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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