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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6년간 확고한 '영장청구권' 헌법조항 제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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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검·경 모두에 권한 부여 시도…국선 변호인 제도도 확대

2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가운데 검찰 수사 단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은 '영장 청구권', '국선 변호인',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이다.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영장 청구권 관련 개정은 회귀적 시도이고, 국선 변호인 등 항목은 최초 확대 시도다.

청와대는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를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제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규정도 같은 식으로 처리한다는 게 청와대 생각이다. 대신 하위법령인 법률에서 청구권자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들 조항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정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까지 나온 적이 있다. 실제로 검사나 검사 친인척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검찰 측 영장청구 거부로 좌절하는 사례가 있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62년 12월 개정된 6호 헌법 때부터다. 당시 규정은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였다.

이전 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고, 법률에 영장 청구권자가 검·경으로 적시됐다. 1954년 최초 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였다. 이것이 1961년 9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로 개정됐다. '경찰국가'였던 이승만정권의 폐해가 시정된 사례에 해당한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옹호하는 일각의 입장은 이같은 배경에 따른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확립을 통해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헌법 조항은 이후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72년 12월 개정),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80년 10월 개정)로 조금씩 바뀌어 현행 '87년 헌법'(10호 헌법)으로 정착됐다.

청와대는 또 형사 피고인에 한정돼 있는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형사 피의자까지 확대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체포·구속시 기존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은 물론,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헌법 제12조 ④항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규정과 ⑤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규정을 개편한다는 얘기다.

청와대 방침은 과거에는 없던 확장적 시도다. 국선 변호인 조항이 헌법에 처음 반영된 것은 6호 헌법부터로, 이때부터 '피의자'로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 개헌은 한번도 없었다. 미란다 고지 관련 조항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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