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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민단체들, '난개발 막아달라' 청구인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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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2% 훨씬 넘는 2400명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서명

 

속초경실련 등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속초시난개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2일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12일 속초시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22일 조례개정안과 함께 주민청구서를 제출한 뒤 2월 28일 속초시 공표후 대표자와 수임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지난 2일부터 조례개정 서명운동을 시작한 대책위는 서명 돌입 10일 만인 오늘(12일)까지 청구인 명부 제출기준으로 1370명의 훨씬 넘는 2400명(전자서명 11명 포함)의 주민·서명을 받아 속초시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주민발의 조례 청구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속초시 유권자의 2%(50분의 1)인 1370명 이상의 서명을 해야 하고 시민서명기간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다.

대책위는 "주민서명을 받는 중 10명 중에 7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면서 "속초시가 적격심사 등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6·13 지방선거기간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개정안을 속초시의회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속초시의회에 대해서도 눈치보지 말고 속초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난개발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방선거 전 임기 내에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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