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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제공해 3억 챙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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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사진=대전유성경찰서 제공)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인들 명의로 통장 등을 개통해 제공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9)씨와 B(2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C(2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 1개당 매월 100~1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한 뒤 지인들 명의로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했다.

이후 회사 명의 통장 103개와 휴대전화 13대를 개통해 도박사이트에 제공하고 3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C씨 등 명의를 제공한 이들에게 통장 한 개에 3~40만 원을 대가로 줬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총 103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해 2600억가량의 도박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를 받고 통장을 건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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