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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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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소 제기할 것…현행 수입규제조치는 유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방사능 체크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NOCUTBIZ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WTO는 22일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이 보고서에서 WTO 패널은 한국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인용해 지난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한국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 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조치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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