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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2018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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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에 근로환경 개선비 4천5백만원, 사업용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2018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인증기업은 근로환경개선비 4천5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이나 별도 심사를 통해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3년), 신용보증 수수료 0.5%인하(3년)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다.

지난해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고용우수기업 15 개사는 연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12.7%로 2017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근로자 수 증가율2.2%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우수기업은 부산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3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기업 가운데 선정한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규모별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오는 5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접수한 기업 중 15개사가 부산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2017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돼 80%의 연간 고용성장률을 달성한 주식회사 플라시스템 김태진 대표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었고, 근로환경개선비로 직원 교육시설과 휴게시설을 개선해 직원들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본부 김태중 본부장은 “이 사업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산기업들에게 지속적인 고용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18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은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문의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본부(600-1784)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 고용우수기업은 최저임금 미준수 기업을 선정 제외 대상에 추가하고, 정규직 비율을 현장실사와 최종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발맞춰 선정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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