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직후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안을 최고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의결 과정에서 김태흠 최고위원이 반대, 이재영 최고위원이 보류 의견을 냈지만 토론 끝에 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징계 해제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김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결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징계 해제안을)강력히 반대했다"며 "(김 의원의)해당행위 부분이 엄중하고, 또 비례대표 제도를 희화화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이외)징계를 받은 다른 분들이 있는데, 다른 사건과 형평성, 공정성 (측면에서)문제가 있다"며 "홍 대표가 다수결에 따라 (징계 해제안)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계인 김 최고위원이 말한 다른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키고,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에 대해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사실을 가르킨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통해 한국당 소속 전 의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편지에서 "지난 1년 동안 긴 혼란의 터널을 지나면서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 역시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더 늦기 전에 저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소망한다"고 털어놨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혼란을 겪던 지난해 1월 18일 김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규정,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분당 과정에서 당적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