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서지현 성추행 진상규명 특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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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안, 양당 17명 의원 공동발의…검찰 내 성폭력 등 진상규명 요구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7명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9일 발의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서 검사 사건과 함께 검찰 내 성폭력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검안을 제출했다.

바른정당은 보도자료에서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검찰 내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법무부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조사의 공정성을 우려하고 있다"며"상설특검법 제2조에 의거해 특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면담요청 사실에 관해 하루 만에 법무부 입장이 바뀌고, 면담 후 사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아무 조치도 없었다"며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위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특검이 ▲서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 검찰 내 구성원 성추행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서 검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인사이동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서 검사에 대한 검찰 내 구성원의 성추행 사건, 이와 관련된 인사이동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은폐시도의혹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그 외 검찰 내 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특검 요구안 발의에는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대표 등 소속의원 9명 전원이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언주, 채이배 의원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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