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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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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1,800만 원 지원한다. 지원은 2월 23일부터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20대이다.

전기자동차 신청 자격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족 구성원은 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급 차종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환경부 지정 전기차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인데, 한번 충전으로 운행할 수 거리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최저 1,306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량은 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매한 뒤 출고돼야 하며, 2개월 이내에 미출고 시 차순위의 대기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각 대리점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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