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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활용 1700억대 환치기…'김치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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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 환치기 거래도(사진=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17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환전상들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신현성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환전상 A(35)씨와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안산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400억원어치의 원화로 바꿔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환전상인 B씨는 비슷한 기간 서울 금천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같은 방법으로 위안화를 1319억원의 원화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법 환전으로 5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달라는 의뢰인 부탁을 받고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샀다.

특히,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가상화계 거래소가 폐쇄된 이후에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점조직인 ‘담보상’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이어 비트코인을 국내로 보낸 뒤, 중국보다 가격이 비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의뢰인측에 원화로 전달했다.

별개 사건으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가 중국 시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환치기에 활용해, 환전의뢰 액수의 평균 10%에 이르는 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관세청과 공조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내역에서 불법 환치기에 쓰인 계좌를 추적해 이들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120억원대 환치기를 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을 구속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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