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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리보복'까지 당한 서지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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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에 "윤석열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 감수했다"

서지현 검사 (사진=JTBC 뉴스룸 영상 캡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입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관련 보복을 당한 정황도 공개했다.

30일 서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폭로글 첨부문건에 따르면 그는 2014년 4월경 부당하게 사무감사를 당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

서 검사는 이 글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중, B 당시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관련 고검 발령이 나서 떠난 후, 정기 사무감사에서 많은 사건을 지적당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지적사항이 틀린 부분도 많고, 대부분 지적이 매우 불합리하여 알아본 바, B지청장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 감수했다"고 덧붙였다.

B지청장으로 표기된 인물은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윤 지검장은 2013년 4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여주지청장이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다.

윤 지검장은 그러나 2013년 10월 '상부' 승인 없이 팀장 전결로 국정원 직원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직무 배제 및 좌천 인사를 당했다.

윤 지검장은 좌천되기 전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상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전결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이 여파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다.

서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검찰 '상부'는 윤 지검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시킨 뒤에도 여주지청에 보복을 일삼은 게 된다. 대리 보복을 당하는 서 검사가 '감수'해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을 공산이 크다.

윤석열 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당시 새누리당 등 여권은 "모든 검사들이 직무상의 상사에 복종하게 돼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했다"며 "검사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렸다"고 윤 지검장을 공격했다.

서 검사는 사무감사에서 공소시효 도과 사건 수사, 기소유예·약식기소와 같은 과도한 선처 등을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기록을 직접 송부받아 수사 중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선처는 대검 지시 및 부장결재 하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당초 이의신청을 준비하던 서 검사는 '이의 제기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는 대검 감찰담당 검사의 말을 따랐다가, 결국 검찰총장 경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결재를 한 부장검사도 경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결재자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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