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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간단보험, 온라인쇼핑몰 판매 허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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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보험료로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간단보험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판매채널과 판매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소액간단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등의 간단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소액간단보험 가입서류를 4∼5장으로 줄이는 등 가입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본업이 보험모집이 아닌 기업 등이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때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에 보험대리점 명시를 요구하는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본업 외에 부수적으로 보험대리점을 하려는 기업에게 주주총회 의결 등이 필요한 정관 변경 요구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받을 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처럼 시장의 진입 수요가 있는 경우 상품특화보험사의 설립을 적극 허용하고,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터넷전문보험사의 설립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규제정비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소액간단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 잘 취급하지 않아 가입이 쉽지 않았던 보험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실생활 위험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테면 온라인에서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여행자보험을 함께 구매할 수 있고, 여행지가 같은 사람들은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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