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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해고 통보…실업급여도 못 받는 아파트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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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용역 업체로부터 예고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는가 하면, 용역 계약의 허점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노동권과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 용역 노동자들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부산에 사는 김모(66) 씨는 지난 2012년부터 부산 금정구에 있는 600여 세대 아파트에서 용역 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한 아파트에서 6년 동안 근무한 김 씨는 해가 바뀌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사실상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올해 새로 선정된 아파트 관리 용역 업체 A 사가 경비원 1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명과 근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업체가 바뀌었지만, 계약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처럼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기는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 대부분 아파트 관리 용역 노동자들은 길게는 1년, 짧게는 3~6개월의 단기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다.

계약이 끝나면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고용 관계를 이어간다.

근속을 인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김 씨는 자신 역시 1년 단위 재계약 등 부당한 대우를 수년 동안 참아왔지만, 그 결과가 해고 통보로 찾아왔다며 울분을 토했다.

"6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했지만, 보통 1년 단위, 짧게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근속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느닷없이 근무 환경이 바뀌거나 난방기 하나 없는 지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계약 종료 이틀을 앞두고 찾아온 해고 통보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김 씨는 재취업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씨가 정확히 만 65세가 되던 지난해 1월, 새로운 용역 업체 B 사가 아파트 관리를 맡으면서 김 씨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만 65세 이상 신규·재취업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65세 이전 근무하던 직장에서 근속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돼, 실업 이후에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고용노동청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두 용역 업체가 만 65세가 되는 제 고용보험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을 한 셈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당연히 같은 직장에서 수년 동안 일하다가 해고됐으니,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을 찾아갔습니다. 하소연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억울한 사연을 금정구청과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용역 업체들은 경비원들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 용역 입찰 결과가 해가 바뀌기 불과 며칠 전에 났기 때문에 기존 근무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늦게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비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B 사 관계자는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 1월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김씨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기존 경비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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