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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참사] 스프링클러, 요양병원만 설치중…일반병동은 면적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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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면적상 일반병동 대상 아냐"…기존 요양병원들 올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의무

밀양 참사 현장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일반 병동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가운데 화마를 피한 요양 병원에만 '설치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소방청 관계자는 "세종병원 일반 병동과 요양 병동에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요양 병동은 현재 소급적용대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 중이었던 상황"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신규 요양병원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요양병원 역시 올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병동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세종병원 송병철 이사장 "건물 면적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아니다"고 말했다. 또, "소방점검 꾸준히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세종병원은 건축면적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도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줄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오전 7시 35분쯤 이 병원 일반 병동 1층 응급실에서 시작된 불로 최소 39명이 숨지는 등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다만, 불길이 요양병동으로 까진 옮겨 붙지 않았고, 소방당국이 요양병원 환자 94명을 모두 대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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