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소개비 1억8000만원 편취 불법 직업소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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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미등록 선원소개업을 통해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부산에서 미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한 우모(47)씨와 윤모(51)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에 사업장을 열고 제주에서 활동하던 우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어선소유자 등에게 113명의 선원을 소개한 뒤 소개비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또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어선소유자 등에게 41명의 선원을 소개한 뒤 소개비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와 지역 신문 등에 ‘선원으로 승선하면 월 4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선주 등으로부터 1인당 소개비 120만원 상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알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전국에도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원을 소개하는 사례는 없다”며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무료로 선원을 알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미등록 선원소개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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