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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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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기반… 올해 인상에 4만 5천명 추가 고용 기대

 

NOCUTBIZ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늘려 저임금 노동자 고용을 위축시킨다고 연일 공세를 펼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 과거 사례 돌아봐도, 해외 사례 살펴봐도 '최저임금 망국론'은 근거 부족

우선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올려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한 근거는 크게 2가지다.

"한국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며 과거 한국에서 있었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역사를 살펴봐도 '최저임금 망국론'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된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이 10% 넘게 올랐던 2002년(16.8%)과 2006년(13.1%) 모두 오히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1.3%p, 0.6%p씩 떨어졌다.

고용률 역시 2002년에는 전년대비 1%p 올랐고, 2006년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을 살펴봐도 2006년 폐업자는 79만 5천여명으로, 이후 2014년까지 폐업자가 계속 80여만명을 넘겼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폐업자 수가 훨씬 적었다.

또다른 근거는 해외 사례다. 문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늘 논의가 되고는 한다"며 해외 사례를 짚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2009년 호주 디킨대학의 듀크릴아고스(H. Doucouliagos)와 스탠리(T.D. Stanley)가 197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출간된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0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다룬 64개 논문을 수집해 1474개 최저임금 탄력성 추정치를 분석한 연구가 꼽힌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의도에 따라 오염돼 실제보다 크게 보고될 뿐, 고용효과가 0에 가깝게 나타나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냈다.

또 같은 연구진이 2014년 영국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한 16개 연구를 골라 236개 최저임금 탄력성 추정치와 710개 부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재가 돌봄 산업'과 '소매음식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줄고 일자리를 찾은 노동자들이 늘어난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미국 시애틀의 사례에 대해서도 노동시장이 개선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시애틀 시에서는 2015년 11달러였던 최저임금을 2016년 13달러, 2017년 15달러로 꾸준히 인상했고, 그 결과 2017년 9월 일자리를 구한 노동력이 2만여명 늘어난 반면 실업률은 0.1% 감소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대학교 연구진은 9.47 달러에서 11달러로 16% 인상했을 때는 일자리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11달러에서 13달러로 18% 인상할 때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 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UC 버클리대학교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노동자 임금이 인상돼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든 것을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워싱턴대가 잘못 판단했다며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18%나 인상할 때에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 8조 6백억 내수 진작에 4만 5천여명 추가 고용 기대

신년사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주장은 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가 늘어나면서 고용 수요가 촉진되는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의 기본 뼈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모델의 첫 단추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느냐 여부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이미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근로빈곤'에 처한 노동자들이 '근로 비(非)빈곤' 상태로 이동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구주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기타가구원들의 소득 인상을 넘어 가구소득 자체가 올라 빈곤개선 효과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넉넉해진 살림살이는 곧 내수로 이어진다. 지난해 7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8조 6백억원 규모의 추가 소비 지출 효과를 예상하며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내수 시장이 활발해지면 이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자연스레 고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 윤윤규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고용영향평가를 토대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한 9% 추가 인상분에 따른 효과만 추정해도 4만 5천여명이 추가로 고용돼 국내총생산(GDP)가 0.25%p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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