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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 대구 수협 공판장…불법 증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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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주체 북구청 "불법 소지 몰랐다" 업무 소홀 논란

대구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수협 수산센터 공판장.

 

대구 북구에 위치한 수협 공판장(수협 수산센터)이 불법 증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판장 측은 허가 없이 증축을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 1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화재 감지 안 될 위험"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수협 공판장(수협 수산센터)은 매일 새벽마다 수산물을 사기 위한 사람들로 붐빈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커 안전 대책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모두 3채로 이뤄진 공판장 건물 중 2채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10일 북구청과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판장은 조합 사무실이 위치한 A동의 건물 절반을 제멋대로 증축했다.

당초 센터 측은 전체 면적 1000여평 중 400여평에 2층 짜리 건물을 지어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500여평은 1층짜리 창고로 쓰도록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직후 이들은 1층 높이의 창고를 두 층으로 나누는 불법 증축을 실시해 2층에도 사무실을 마련했다.

500여평의 경우 설계도상 1층짜리 건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2층짜리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건물이 무허가 증축을 한 탓에 피해가 더 컸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불법 증축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으로 증축된 2층에 소방 시설이 미비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가 어려워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수협 수산센터 건물.

 

이외에도 이들은 B동의 경우 두 개로 나눈 컨테이너식 건물 가운데를 불법으로 연결해 1개 업체가 입점할 자리를 추가로 만들었다.

또 민법상 담장과 50㎝의 이격 거리를 둬야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건물이 담장에 닿기 직전까지 면적을 넓혔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소방 시설 설치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입점 업체를 늘리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사고 안 나면 그만? '안전불감' 팽배

해당 공판장은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건물 앞부분에 문이 없고 뚫린 형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겨울이면 업자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각종 전열기구를 들여놓고 있어 화재 위험이 곳곳에 존재한다.

하지만 조합 수산센터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공장이나 창고도 이 정도의 불법은 자행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러면서 "장사도 잘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 일이 이렇게 됐다. 문제가 있다면 과태료를 내는 등 구청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을 위협할 만한 불법을 자행하고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감독 당국도 업무 소홀 논란…"신고 없어 몰랐다"

해당 공판장이 배짱 증축을 할수 있었던 데에는 구청의 직무유기도 한 몫 했다.

북구청은 지난 7월 불법 증축이 빠진 해당 건물의 설계도를 제출받고 준공을 허가했다.

허가 직후 공판장은 불법 증축을 시행했지만 구청은 까맣게 몰랐다.

북구청 관계자는 "일일이 다 점검을 나갈 수는 없어 인지하지 못했다. 신고가 들어와야 아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준공 이후 한 번이라도 해당 공판장을 방문했다면 설계도와 확연히 다른 건물 구조를 모를 수 없었겠지만 구청은 방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북구청이 시민들이 몰리는 곳의 안전에 무신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취재가 시작되자 북구청은 "11일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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