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같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승진을 위한 '무허가' 강의를 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강의료로 수백만 원을 받기도 했으나 정작 해당 프로그램이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학원'의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 교육청 공무원, '학원 아닌 학원'서 승진 강의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수년 간 '승진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CBS노컷뉴스의 취재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5급 사무관들이 '5급 승진 대비 역량강화 연수반'에서 같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강의를 펼쳤다. 연수 과정은 '역량평가' '서류함' '롤플레이' 등 5급 사무관 승진 시험 과목들로 구성됐다.
1년에 두 세 차례, 3개월 씩 진행되며 매 기수마다 '강사' 공무원 10여 명은 '수강생' 공무원 100여 명을 상대했다. 수강생들은 주로 승진 시험을 앞둔 서울시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등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한 달을 기준으로 수강생들은 과목당 5~10만 원의 수강료를 냈다. 강사들은 이에 비례해 강의료를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인기 강사'가 되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 관계자는 "매년 점점 더 많은 수강생들이 몰렸고 인기가 좋은 강의는 분반을 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이 '무허가 학원'의 형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명 이상)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자체를 가리킨다.
매 기수 당 100여 명에 육박하는 수강생들에게, 한 기당 3개월에 달하는 '승진 교습'을 펼친 이들 역시 학원의 꼴을 갖춘 셈이나 당국에 등록 조치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관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장소사용료도 지불 않아…회계는 "강의료가 전부다"해당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 관련 7개 노동조합 중 하나로, 보수 성향의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서일노)에 의해 기획‧운영됐다.
서일노는 해당 프로그램이 조합원들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서일노 관계자는 "새 조합원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한 것"이라며 "승진 시험을 위해 밤늦게까지 먼 학원가를 찾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학원비를 내가며 공부하는 데서 시작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교육비'를 절감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관련 회계 자료에 대해선 특별히 공개할 내용이 없음을 밝히며 "이윤을 남기고자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강사료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평생학습관 등 강의가 이뤄진 일부 장소에서 장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협조해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