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이 연가를 내면서 소송에 대응하고 배상까지 해야 하는 실정
- 소방관이 아니라 국가에 묻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 6년 동안 30억원 가까이 소방관 개인에 손해배상청구
- 응급 상황 시 소방관 행위 모두 면책 처리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25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성탄절인 오늘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분들 더없이 안타까운 하루였을 텐데요. 이번에도 소방차가 가는데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다 등등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 '소방공무원의 구조활동을 돕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연결해서 그 개정안의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 안녕하세요.
◆ 소병훈> 안녕하세요, 소병훈입니다.
◇ 정관용> 지난달에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꾸자는 내용이죠?
◆ 소병훈> 그동안에는 소방관들이 예를 들면 소방 활동 중에 뭔가 피해를,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서 어떤 피해를 줬다 하면 그 피해에 대한 소송을 소방관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관들이 정말 연가를 내면서까지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송에 대한 일부 부담까지도 했기 때문에 소방활동 자체보다도 사후의 일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 부분을 소방관에게 직접 묻지 말고 국가에게 묻거나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말 중과실이 있다면 소방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 정관용> 구조활동을 하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았었다는 얘기죠?
◆ 소병훈> 그럼요.
◇ 정관용> 예를 들어 어떤 경우들이 있는 겁니까?
◆ 소병훈>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 정관용> 어떤 거요?
◆ 소병훈> 예를 들면 119 구급차가 아주 급히 출동하는데 그 구급차에 술 취한 행인이 뛰어들어서 구급차에 부딪혔다가 그 옆차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소방관에게, 소방관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을 묻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과거에 태안 쪽이었나요, 이쪽의 해상 사고에서는 소방관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사실 늦게 출동한 것이 사실인지, 그것을 가리기가 어려운데,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거의 1억 원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한 6년 동안 거의 30억 가까운 손해배상청구를 한 일이 있었죠.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누가 갇혀 있다 그런데 도저히 문을 못 열어서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어서 구조해내면 유리창 값 물어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소병훈> 그렇습니다. 물론 피해 당사자의 유리창은 아마 서로 묻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 정관용> 옆집 유리창을 깼다?
◆ 소병훈> 옆집을 깨게 되면 옆집에서는 거의 100% 소송을 통해서 그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소송을 제기할 때에 이 피고는 해당 소방관이 된다?
◆ 소병훈> 그렇죠. 지금까지는 소방관이 피고로서 소송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일부 본회의 통과한 법안 중에는 소송 당사자를 국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도 제천에서 소방차 가려고 하는데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그 차 유리창을 깨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이래서 차를 옮기고 이런다고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차 유리창 깬 거는 그러면 그 유리창 값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병훈 의원(사진=페이스북)
◆ 소병훈> 그것도 소송 대상이 되는데요. 아마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몇 달 후부터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은 국가가 상대가 될 것이고 만약에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것조차도 소송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왜 유리창을 깨지 않고, 2층 유리창을 깨지 않고 왜, 사실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소방관으로서는 이익 수호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응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면책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제가 어디선가 옛날 해외 사례인데 소방차가 응급출동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가 가로막고 있을 때는 불도저까지 동원해서 불도저로 차를 다 밀어버리고 그 소방차가 간다. 그래도 소방당국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외국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 소병훈>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금 국회에도 그와 유사한 법률이, 개정안이 지금 8개, 9개 정도가 계류 중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직 상임위에서조차 법안심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법도 지금 그걸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의원들의 개정안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소병훈 의원의 안과 또 다른 분들의 안이 대체로 일맥상통하는 것은 응급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행동을 하다가 이런 저런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소병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 정관용> 바로 며칠 전에 조금 아까도 소병훈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소방법 일부 개정안들이 통과됐잖아요.
◆ 소병훈>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소병훈> 그렇죠.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예컨대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손해서라도 길을 터야 되는 그런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소병훈> 그런 개정안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번에 개정된 건 뭘 바꾼 겁니까?
◆ 소병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방관들이 가장 지금 크게 느끼는 소송 주체, 본인들에 대한 소송 오는 것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소방관들이. 그게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죠.
◇ 정관용> 이미 통과된 법에서는 소송 주체를 그냥 국가나 지자체로 해라, 이 정도만?
◆ 소병훈> 그리고 소송 내용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소송 대행인이 돼주는데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피해 소송이 정당한지 이런 중과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소병훈> 그런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한 겁니다.
◇ 정관용> 일부 조금 좋아진 측면이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좀 소방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면책 범위를 넓히는, 즉 불법주차된 거 강제 견인하거나 파손해도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올라와 있는데 그게 왜 통과 안 됩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 소병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요즘 국회가 임시국회 열어놓고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국회의장께서도 이번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법안을 만드는 일인데 법안 통과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이번 임시국회는 법안을 위한 임시국회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열어서 밀려 있는 법안들을 심의해서 올리라는 건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만 풀리면 되는 거죠. 이런 소방관들의 면책 범위 넓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도 별로 반대 안 하는 거죠?
◆ 소병훈> 당연하죠. 그 부분은 야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여야가 반대하는 게 없으면 그냥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병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요. 뭐냐 하면 쟁점이 없는.
◇ 정관용> 무쟁점법안.
◆ 소병훈> 먼저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일단 법안소위 여는 것,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이런 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소병훈>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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