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무단 판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장 판사는 "개인 소장용으로 찍겠다는 조건으로 촬영한 사진을 판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얼굴이 모두 드러난 사진이 널리 유포돼 피해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 알게 된 여성 모델 2명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진작가 등 4명에게 4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