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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 성폭행 前원주시의원 6천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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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지방의원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A(37·여)씨의 가족 5명이 전 강원도 원주시의원 B(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00만 원, A씨의 남편에게 1100만 원, 자녀 3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하는 한편 B씨 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자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B씨 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합의 종용 등을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5년 12월 청주에 사는 사촌 동생 A씨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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