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권익위가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인 '3·5·10'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지난달 27일 권익위는 같은 안을 전원위에 상정했지만 부결됐고, 이번에도 거의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6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 도중 전원위에 재상정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묻자 "(앞서 부결된 개정안과)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대상에) 포함할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약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재상정할 개정안에는 음식물 상한선은 3만원으로 유지하되,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기존 5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기존 1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현금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했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올리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며,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은 지난번 전원위에서 가결돼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 중에서 '3·5·10 규정' 개정 문제만 재논의된다.
지난 전원위에서 외부위원들은 농축수산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항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전원위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위원 1명이 불참해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개정안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
따라서 이번 역시 전원위 외부위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3·5·10 규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결 뒤인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설 명절 전 3·5·10 조항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