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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기본 빠진 불량 예산안…당론으로 반대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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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선행조치 없어…기본 무시"

 

바른정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가 도출한 내년도 예산 합의안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합의안 도출 직후 CBS노컷뉴스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실투성이, 불량합의 2018년도 예산안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바른정당은 이 합의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대 당론'을 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무원 증원안이 꼽혔다. 그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9475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기에 앞서 인력효율화, 재배치 방안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기본상식"이라며 "원안에 비해 숫자 좀 줄였다고 해서 기본을 무시한 공무원 증원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3조 원에 가까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직접 지원 방식을 택하는 것 역시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며 "간접 지원 방식 전환계획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건 있으나 없으나 한 말장난 같은 단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른정당이 두 차례나 강조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삭감이 빠져있다"며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회의 신뢰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정책협의체를 운영 중인 바른정당이 합의안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정하면서 양당 정책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과 (협상) 도중에 진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최종적으로 공무원 증원 수준이나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기간이 제한이 안돼 찬성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선 '당론 반대' 입장을 세우진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소득세법은 정부 원안에 대해 크게 반대가 없었다"고 했고, "법인세는 의견이 엇갈려 자유표결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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