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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잠정 합의…與 공무원 내주고, 최저임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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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지급 내년 9월부터…한국당, 법인세·공무원증원 유보적 입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의원실 앞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를 발표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정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오후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5일 본회의에서 '지각처리'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숫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제시안의 중간 지점에서 타결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를 9천 475명으로 잠정 합의했다. 단,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더불어민주당이 2일 양보안으로 제시했던 10,500명보다 1천여명 줄어든 규모다. 국민의당은 8천7백여명, 자유한국당은 6천여명 수준을 요구했었다. 정부 원안은 12,200여명 이었다.

다만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증원 9천 475명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핵심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은 원안대로 2조 9천 707억원으로 합의했다. 간접지원금 1조원은 별도다.

단,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도 지원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 외에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은 정부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은 과표구간 3~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인상이다.

반면 법인세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최고세율(25%) 과표구간 2천억원보다는 상향 조정된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천억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3천억원 이상 초고수익 대기업은 2016년 기준 77개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유보 입장을 밝혔다.

시행시기를 두고 진통을 빚었던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규지급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연기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현행 20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원안 2조586억원을 유지하되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천 2백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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