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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 '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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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명진15호가 4일 오전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인천해경이 영흥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긴급체포한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선창1호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의 충돌에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1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위험상황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도 소흘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갑판원은 조타실에서 선장을 도와 전방을 살펴야 하는 견시(見視)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에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선급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 1호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또 급유선 명진15호 선내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과속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사고 지점 인근 해상과 육상을 9개 구역으로 구분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실종자 2명에 대한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해상에는 함정 67척과 항공기 15대, 잠수요원 82명이, 육상에는 경찰관 740명과 군인 130명 등 1300여 명이 투입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 양식장 그물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영흥도와 선재도 등 주변 섬 어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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