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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선진화법 무력화에 "예산안 불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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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4조 2항, 회계연도 30일 전 의결하도록 규정"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위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12월 2일을 넘긴 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건데 헌법 54조 2항 위반한 상황이다. 헌법시한을 넘긴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 90일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게 돼 있다"면서 "선진화법 이후 2014년엔 시한을 지켰고 2015년은 45분, 2016년은 3시간 57분 경과해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예년의 상황이 용인될 수준의 지각 처리임에 비해 올해 상황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촛불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직전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 헌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고 되물은 뒤 "본인들은 이를 교훈 삼아 더더욱 헌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제18대 국회 말기, 옛 새누리당 시절 이른바 국회선진화(국회)법을 성안(成案)해 처리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일반 법안의 본회의 상정 요건을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으로 강제하되 예산안의 경우 미합의시 정부 원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되게 하는 것이 선진화법의 핵심이다.

선진화법 시행 이전 예산안 처리 과정서 매년 발생했던 국회 폭력사태를 중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대야소의 상황에선 예산안 부의 뒤 표결 처리가 가능했지만, 여소야대가 되면서 ‘자동 부의’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안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금 보전 등의 예산항목에 반대하며,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를 가동 중이다. 유승민 대표는 "필요한 최소한의 현장 공무원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상의 증원은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도 반대하고 있다. 정병국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바른정당 이외의 어느 정당도 (세비)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정당이 없다"면서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만큼 바로 인상분을 삭감한 수정안을 올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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