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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파견' 포스코 "싫으면 6개월 계약직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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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정명령에도…"직접고용 요구하면 6개월 계약직 뿐" 압박

 

NOCUTBIZ
국내 최대 철강그룹 포스코가 임원 수행 운전기사를 불법파견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기사들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돌리겠다'며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계열사 내에 운전기사를 무허가 불법파견했단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이 지난달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포스코 그룹에서는 부동산 관리 등을 맡은 포스코 계열사 '포스메이트'가 운전기사 158명을 고용하고, 다른 계열사와 용역계약을 맺어 임원 차량 운행에 필요한 기사들을 파견한 사실이 드러났다.(관련 기사 : 포스코, 임원 운전기사 100여명 불법파견")

그런데 CBS가 단독 입수한 당시 설명회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지난달 29일 포스코는 기사들을 대상으로 고용 개선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현재 업체에 2년 파견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포스메이트가 파견 허가를 얻어낼테니 현재 고용 상태 그대로 남겠다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노동조건을 유지해주겠다는 제안이다.

이후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기 전에 사업장을 변경해야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무기계약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읽히는 대목이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계열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기사들은 '본사 계열사에 직접 고용되는 대신, 6개월 내외의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일단 계열사에 직접 고용되지만, 6개월 뒤 고용 여부도 확정할 수 없고 포스메이트 복귀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직접 고용을 '고집'한 운전기사들이 6개월 뒤 표적해고 될 수도 있는 셈이어서 기존 파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도록 기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포스메이트 소속 운전기사 A씨는 "십수년간 포스메이트에서 운전했는데 무엇을 더 증명하기 위해 6개월 계약 기간이 필요한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기존 파견 고용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아직 운전기사 고용에 대한 시정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을 갖고 기사들과 대화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 노무사는 "불법파견에 대해 실제 기사들을 사용한 계열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고용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안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무마하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시정지시에 따른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계열사가 단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간제 형식으로 고용한 경우도 노동부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일단 합법적 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기사들이 오랫동안 상시·지속적으로 일했고 앞으로도 업무가 계속 필요한데도 단기 계약직을 강행한다면 6개월 뒤 해고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들로서는 6개월 계약 기간을 두더라도 이후 고용을 보장하도록 계약 갱신 방식을 미리 정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별다른 사유 없이 6개월 뒤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해고한다면 불법 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도 "정부가 직접고용을 명령하더라도 고용방식까지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기간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 시정 기한을 1주일 가량 연장했다"며 "무기계약직 등 안정적 형태로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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