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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정책연대' 첫 발…예산정국서 對與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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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건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안 부결" 경고…목소리 키우는 양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왼쪽)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29일 첫 공식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정부 여당이 협의없이 원안을 밀어붙일 경우 부결시키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양측이 공조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목소리를 키우는 모양새다.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체 출범식 직후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관련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선 선행조건인 인력 효율화 방안, 재배치 방안, 재정추계, 조직진단 등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관련해선 소득 연계를 강화해서 맞춤형 복지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 법인세 관련 정부의 핀셋 증세가 선후가 바뀌었다"며 "복지와 관련해 재정 수요를 먼저 추계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방안 마련하며, 그 방안에 맞출 수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선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공조해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주요 쟁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공조해 견제를 시작한 셈이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다.

오 의원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교섭권을 상실, 창구가 없었는데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원내교섭을 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양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방송법과 국회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도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법과 국회법은 정부, 여당의 대표적인 말 바꾸기 법안"이라며 "권력의 방송장악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한 162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는 국회법도 민주당이 야당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발의해 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른바 '개혁입법'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법 처리에 뜻을 모은 한편,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당 공조 법안으로 경제 분야에선 규제프리존법과 창업자수성가법, 정치·사회 분야에선 지방자치법과 채용절차공정화법 등이 꼽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과 노선에서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많다"며 "다당제 하에서 3당과 4당의 정책연대는 국회 차원에서도 힘과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도 "중도개혁과 개혁보수를 기치로 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정책연대 협의체가 출범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중도를 강화하는, 그리고 개혁보수의 입장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연대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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