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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뺏기고 누명썼던 '구로 농지강탈'…대법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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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1960년대 정부가 구로공단을 만들면서 강제로 농지를 빼앗기고 범법자 누명까지 써야했던 농민의 유족이 재심을 거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이모씨의 유족들이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2억356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 외에 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3건의 재심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농민들이 농지를 강제 수용당한 지 55년, 땅을 되찾으려 처음 법원 문에 들어선 지 50년 만이다.

앞서 1961년 9월 정부는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약 30만 평의 땅에서 판잣집을 철거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이 땅이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내 1966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다른 농민들이 낸 소송들도 대부분 비슷한 결과였다.

그러자 검찰은 1968년 "농지분배 서류의 조작이 있었다"며 농민들과 이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고, 국가는 재심을 청구했다.

1968년~1970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소송을 포기해 석방되거나, 구속됐다가 기소 전 소 취하를 한 사람이 모두 140명에 달했다.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한 농민들과 이들을 위해 증언한 공무원 등 41명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1989년 내려진 재심판결은 첫 확정판결이 뒤집힌 '원고패'로 바뀌었다.

하지만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한 뒤,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들은 재심에서누명을 벗게 됐다.

이씨 역시 소송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1979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설상가상으로 땅 소송 사건은 이런 형사 판결을 이유로 패소했었다.

그러다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 결정을 토대로 재심을 청구해 누명을 벗고 이번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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