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해지하고 싶은데 연락 닿지않아…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정위·소비자원 "상조업체와 계약 체결 신중 당부"

#1.A씨는 2015년 6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주는 줄 알고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불입금 39,8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다가 최근 B업체에게 계약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B업체는 월 불입금 39,800원 중 3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며 5,500원이 상조상품 월 납입금이라며 냉장고 할부에 대해서는 잔여기간 할부금을 요구했다.

#2.C씨는 지난 2월 D상조업체의 월 3만원, 120회 만기 상조상품에 가입한 뒤 3월 개인 사정으로 D업체에 계약해제 및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청하기위해 연락을 했으나 D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분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상품에 전자제품과 안마의자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 사례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하였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하여 상조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우 등이다.

또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만기까지 완납 후 개인사정으로 해약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가 낸 돈의 50%만 돌려받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 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상환 하라는 연락이 온 경우 등이다.

소비자가 가입한 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피해보상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 내로 제한되는데 제때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아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장례가 발생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현장에 나온 상조회사 직원이 계약 사항 외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을 계약할 경우 사은품 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하여 계약조건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