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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부동산 탈세 261명 적발…58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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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자 250여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본인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며 탈루한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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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대표인 A씨는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강남구 주택 3채를 취득하고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억원을 추징당했다.

#2. 공중보건의인 B씨는 재력가인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억원을 추징당했다.

#3. C씨는 고액의 웃돈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양도소득을 탈루했다가 적발돼 양도소득세 ○억원을 추징당했다.

#4. D씨는 본인 외에 지인 명의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다수 등록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중개수수료 현금 수취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해 ○억원을 추징당하고 명의 대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최근 강남재건축아파트 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260여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581억원을 추징당했다.

(사진=자료사진)

 

국세청은 28일 "지난 8월 9일과 9월 27일 2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선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세 혐의를 분석해 검증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 거래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자 분석에 집중했다.

국세청은 "이번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28일부터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입주권 등 다운 계약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고액 현금 거래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중 탈루 혐의자이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결과 사업 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남 재건축단지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계속 수집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사례를 수집해 실태를 분석하고 세정상·제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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