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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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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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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가 50%씩 감면되고 1만 원 미만의 도로점용료 징수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50%씩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5천 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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