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팀 소속 경찰관 김모(46)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팀에 소속됐던 지난 2004년 주식회사 한국휴렛팩커드의 불법 리베이트 조성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김 씨는 이듬해 3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관련 업계 대표 이모 씨를 만나 "경찰청에서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내사 중"이라며 "돈을 주면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이 씨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해킹사건 수사팀으로 부서를 옮겨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며 "이 씨로부터 받은 돈은 프로그램 개발 관련 VOD 개발 사업을 제안한 데 따른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씨에게 돈을 받은 시점은 사건이 종결될 무렵이었다"며 "해당 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투자약정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피내사자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법절차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 사건"이라고 판시했다.